최근 CJ대한통운 대리점 택배 기사가 하루 400개에 달하는 상자를 나르던 끝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 15시간, 주 6일에 달하는 격무였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순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최근 택배 배송기사가 숨졌다고요? 먼저 사건 내용부터 요약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택배 기사 48살 故김원종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시점은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입니다. <br /> <br />그날 아침 7시에 CJ대한통운 택배 집하장으로 출근해 택배 분류 작업을 마치고, 오후에 강북구 미아동에서 배송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김 씨는 당시 가슴 통증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서 일단 대리점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걱정이 된 소장이 곧장 119구급대에 신고해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, 당시 김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 옮겨진 김 씨는 결국 저녁 7시 반쯤 사망 판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 씨가 평소 다른 택배 기사들보다도 업무량이 많았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김 씨는 매주 택배 상자 배송과 함께 아침 분류 작업도 함께 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김 씨가 있던 대리점은 기사 13명이 두 개 조로 나뉘어서 보통 격주마다 근무 스케줄이 다른데요. <br /> <br />한 주는 아침 7시에 출근해 분류작업을 하고 밤까지 배송작업을 진행하고요. <br /> <br />다른 한 주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단기근로자, 소위 알바생들이 분류작업을 마쳐두면 상자를 배송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 알바 인건비를 택배 기사들이 분담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기사 1명당 매달 40만 원씩 따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김 씨는 형편상 이 비용 40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동료들이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주에도 3시간 일찍 아침 7시에 매일 단기근로자들과 분류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에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배송량이 폭주한 가운데, 하루 15시간이 넘는 근무를 주6일 동안 끊임없이 해오던 끝에 김 씨는 숨진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사들이 왜 분류 작업 단기근로자 고용까지 떠맡은 상황 인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 중심에 '분류 작업'에 대한 사측과 노동자 측 사이 인식 차이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책임과 비용 문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있는 노동자 단체는 택배를 배송하는 일과 그 전에 분류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31258015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